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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수입통관 절차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1.11.11
    • 조회수. 4446

요소수 수입통관 절차

 

요소수란?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정화시키기 위해 디젤 차량에 탑재된 SCR(Selective Catalyst Reduction, 선택적 촉매 감소기술)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청소용차, 쓰레기 수거용차, 소방차, 구급차, 화물차 등 2015년 이후 디젤차에는 SCR 장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요소수 대란의 원인?


요소수 최대 생산국 중국의 수출제한


중국과 호주의 무역분쟁으로 인하여 중국 석탄 수입량이 과반으로 줄음에 따라 중국내 요소 생산량이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자국 요소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소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하였고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우리나라는 

요소수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요소수 수입절차 및 요건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1. 요소수 HS CODE 및 세율


HS CODE: 3102.10-9000

세율: WTO 6.5% / FTA 적용시 아래 사진 참조


 

다만정부에서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인하하여 수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인하를 통한 세제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

 


2. 수입요건

 

디젤 자동차용 요소수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다만자동차용으로 사용되는 요소수는 사용 및 판매 전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적합성 검사를 받은 후 해당 내용을 제품에 표시해야 국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검사 신청시검사신청서 및 MSDS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수입절차 진행시 필요 서류

 

- B/L

-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 원산지 증명서

 

 

교통환경연구소

주      소 인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대표전화 : 032-560-7114

           https://www.nier.go.kr/NIER/tprc/if/tprc-if-0601.do?menuNo=44008#none

 

자동차연료첨가제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

개념(의의) : 자동차연료와 함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 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자동차 연료에 부피기준을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에 대한 제조기준 적합검사

 

처리대상

대기환경보전법』 7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

수입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조기준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2조 제10호 규정에 따른 유사석유 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대기환경보전법 [大氣環境保全法]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구비서류

검사용 시료 (시료량 : 4리터)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1

최대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첨가제 검사신청인 경우에만 제출)

제품의 공정도 1(촉매제 검사신청인 경우에만 제출)

 

수수료

- 544,400원 (정부기관으로 부가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구비사항

시험대상 첨가제

 

처리기준

환경부령이 정한 제조기준에 적합 시 합격

 

처리기간

일반적인 민원처리 20 (정부정책에 따라 5일 단축예정)

  ※ 단 민원접수가 늘어나고 있어 지연될 수 있음

 

처리절차

순서  시험절차                                               주관수행자

1      시험검사 신청(구비서류 및 구비사항 포함)    시험의뢰자

        구비서류 접수 종합민원실

        구비사항 접수 첨가제 담당자

2       첨가제 제조기준적합여부 검사                      교통환경연구소

3       유사석유제품 해당 여부 검사                        한국석유 품질관리원

4       시험성적서 교부(적합부적합 판별)               교통환경연구소  

 

매 수입시 마다 자동차 첨가제 검사신청서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제조사에서 생산하는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1회만 적합 시험성적서를 받으시면, 이후에는 자동차 첨가제 검사신청서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리방법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조기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성적서 발행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1

 

관계민원서식

자동차 연료 · 첨가제 · 촉매제 검사 신청서

  관련자료 별첨

 

 

담당부서

교통환경연구소

 

담당자

김선문 (032-560-7613 032-560-7614)

 

요소수 수입시 세율 수입절차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세법인 보강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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