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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관련 안내
‘수입소고기’등할당관세관련안내_2_보강.pdf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2.07.20
    • 조회수. 4297

135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97번지 분당테크노파크 A동 601호 / 대표전화 ☎031)708-9380 / FAX 031)703-9508~9

문서번호 : 2022-00-04 작성일자 : 2022. 07. 20.

수 신 : 수신처 제위

참 조 : 수입 담당자님

발 신 : 관세법인 보강

제 목 :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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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 7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안내드립니다.

3. 기획재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서 2022.07.20.(수) 오후에 할당관세 관련해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4. 관련 사항

- 할당관세 국가별 제한 없으며, 수입 가능 국가의 수입확인필증(검역합격증)이 있는 것은 신청가능 합니다.

- 소고기 부산물은 할당관세 품목으로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할당관세추천품목의 45일 반출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있으셨습니다.

폐사에서 사례별 질의 중에 있으며, 회신되면 고객사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구비서류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구비서류 동일하나, 신청서 작성 유의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구비서류 예시 : 할당관세적용 추천신청서, B/L, INVOICE, PACKINGLIST, 수입신고확인증, 수입대행계약 및 양도의 경우 수입대행계약서 및 양수도계약서 첨부,

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수입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할당관세추천 세부요령 준수 및 협조동의서(원본)

- 신청서 작성 시 수량 및 단위는 KG 단위입니다. 단위가 파운드일 경우 KG으로 환산하여 소수점둘째자리까지 기재하셔야 합니다.

- 적용 예상 물량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냉장 25,000톤 냉동(유통) 25,000톤

한국육가공협회 냉동(유통) 30,000톤 냉동(자사제조) 20,000톤

수입 닭고기 82,500톤

5. 추천기관 및 접수 방식

- 추천기관 : (사)한국육가공협회(T: 02-588-2246),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T: 031-394-8147)

- 양 추천기관은 22.7.20(수) 공고 시부터 ~ 22. 7. 21(목) 18시까지 신청을 받고, 양 추천기관에서 접수한 물량이 한계 수량(10만톤)을

초과하는 경우 업체별 신청물량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 용도별(냉장, 냉동, 자사제품 제조용) 전체 10만톤에 대해 적용함.

- 용도별로 한계수량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7.22일경부터 신청 순으로 추천예정입니다.

- 접수방식은 이메일 접수 및 현장 접수 모두 가능하며, 추천기관 주소 및 이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한국육가공협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7 (사당동)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관 2층

E-mail : kmia1@korea.com

TEL : 02-588-1264~5 / 02)588-1704~6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38 성지스타위드 1115호

E-mail : kmta06@hanmail.net

Tel : 031-394-8147~9

Fax : 031-394-8150

6. 유의사항

- 고객사께서는 동일한 추천신청서를 양 추천기관에 중복 신청하지 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바랍니다.

- 기 전달드린 신청서 양식에는 공고번호가 없습니다. 오후에 공고되는 양식에 명시된 공고번호를 기재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상기 내용 참고하시어 추후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과 동일한 문서 첨부파일로 같이 작성하였으므로 내용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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