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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입항전 신고 의무화 / 한-인도CEPA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 Form I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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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입항전신고 의무화
인도 재무부(CBIC)가 수입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2021.03.29. 고시)
(기존) 운송수단 도착 후 익일(영업일)이 끝나기 전
(변경) 운송수단 도착 전일 또는 당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
운송 수단 | 수입신고 시점 |
항공 | 선박 도착 전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 방글라데시 등 인근 국가는 도착일(휴일 포함) |
공항 | 항공기 도착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
내륙컨테이너기지 및 항공화물집하소 | 차량/열차 도착 전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
내륙 세관 | 차량/열차 도착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
□ 한- 인도 CEPA 원산지 증명서 상시 발급
* 이에 따라, 인도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한-인도 CEPA 관세특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공휴일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관세청은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하여 4월 3일부터 5개 본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을 설치하여
공휴일에도 한-인도 CEP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휴일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요건
신청 시기 | 원산지증명서 발급예정일 직전 근무일 업무시간 종료 전 (의사 표시) |
신청 세관 | 5개 본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 평택세관 관할 기업은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 |
필요 서류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사유서(신청 예정일 기재) |
□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서류 준비 안내
인도 관세당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검증을 강화조치 시행 (2020.09)
수입물품의 원산지정보를 기재한 원산지서류(Form I)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자는 Form I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청은 국내 수출기업이 Form I를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Form I 자동생성 서비스]를
5월 3일부터 개시하였습니다.
“Form I 자동생성” 서비스 이용 방법] ① FTA-Pass(www.ftapass.or.kr) 접속 ② 인도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③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확인서) 작성 ④ Form I 자동 출력 ※ FTA-PASS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동영상 매뉴얼 참고 (https://youtu.be/Klo_xvKIc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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