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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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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통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 통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이는 수입으로 분류가 되어 통관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해외 직구시 통관은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구분됩니다.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국내의 개인이 자가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다만, 배제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제외
목록통관 적용조건
1.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① 의약품
② 한약재
③ 야생동물 관련 제품
④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⑤ 건강기능식
⑥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⑦ 식품류·주류·담배류
⑧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⑩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⑪ 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2. 목록통관 기준금액
물품가격 + 발송국가 내 세금 + 발송국가 내 내륙운임 및 보험료
단,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CIF기준)
-일반통관
일반통관이란, 목록통관을 제외하고 세관에서 물품 및 서류를 직접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과 달리,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적용대상:
목록통관 적용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
합산과세
합산과세란, 둘 이상의 구매건의 가격이 합산되어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산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한 물품당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의 범위를 지켜서 직구 하였음에도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 발생하는 경우
1. 하나의 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국가에서 구매한 2건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입항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개별통관
(구매일자가 다르더라도 입항일이 동일하면 합산과세 발생)
3.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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