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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1.06.29
    • 조회수. 2192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안내

 

출처 관세청 보도자료

 

□ 관세청은 2021년 7월 1부터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정확한 규모 파악 및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 사례가 지족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함.

  

 

1.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구매대행업자는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 정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체는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를 대행하므로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구매대행업체가 구매를 대행한 물품은 국내 소비자(수령인)의 명의로 수입 통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2. 구매대행업체 등록 대상

 

 1) ➊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가 해당 됩니다.

 

 2) 신청처 : 특송 및 우편화물을 취급하는 주요 세관 중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구매대행물품을 주로 통관한 세관에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세관별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등록 방법 우편전자메일팩스로 제출 가능

 

 ㅇ 다만7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022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ㅇ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거 관세법 제276조 제3)

 

 ㅇ 물품가격은 국내 소비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보험료를 포함)에서 국제배송료 등(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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