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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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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장치장 및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보세화물은 무한정 보관 할수 없습니다.
보세구역의 장치기간내에 수입통관하여 반출하지 않고,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체화”라고 합니다.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을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관장의 인정 범위내에서 세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수 있습니다.
보세구역별 아래 장치 기간내에 수입통관후 반출 하여야 하며, 장치 기간이 경과되면 체화로 됩니다.
체화 예정일 전에 연장기간 동안 ‘장치기간연장’을 세관에 신청 할수 있으며, 연장기간이 경과 되면 체화됩니다.
보세구역별 | 장치 기간 | 연장기간 |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 | 2개월 | 2개월 |
보세창고 | 6개월 | 6개월 |
여행자의 휴대물품의 유치물품 | 1개월 | 1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