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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냉장·냉동 삼겹살 및 냉장 기타육) 할당관세적용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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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22년도돼지고기할당관세적용추천공고-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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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 등은 아래표와 같으며, 용도는 판매용 또는 자사제품 제조용에 한해 적용한다.
※ 할당관세 적용시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함
※ 용도는 국내 판매용 및 제조용에 한함
※ 관세율은 FTA 체결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름
2. 추천신청 교부 및 접수
추천신청은 협회 이메일, 방문, 등기우편으로 가능함
다만, 냉동삼겹살의 경우에는 공고 시부터 2022년 6월 23일 근무시간(09시~18시)까지 방문접수에 한 한다.
3. 구비서류
1) 할당관세적용추천신청서(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B/L)사본 1부
3) 상업송장(Invoice) 사본 1부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사본 1부
5)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사본 1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6) 선하증권(B/L)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1부(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7)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사본 1부
8) 영업신고(허가․등록)증 사본 1부
9)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제8호 서식)
11) 2022년 돼지고기 할당관세추천요령 준수확약서 1부(제9호 서식)
4. 추천신청 기간
할당관세 추천신청 기간은 공고 시부터 2022년12월 31일까지(12월 31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 마지막 근무일까지)이며, 한계수량 소진 시에는 추천이 종료된다.
5. 추천서의 유효기간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제2조에따른 적용시한인 2022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6. 추천물품의 신속통관
-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여야 한다.
7. 보고 및 조사 등
① 추천을 받은 자는 수입신고필증(세관발급)을통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회로 제출(이메일, 팩스, 등기우편)해야 한다.
② 할당관세 품목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협회에서는 돼지고기의 판매실적(판매량, 판매가격, 판매처 등) 또는 자사제품가공실적 등,
관련된 자료를신청자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 및보관창고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할당관세적용 추천대상자는 할당관세적용 품목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그 내용을 협회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수수료
- kg당 6원의 추천수수료(부가세별도)를 청구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협회는업체별 추천량을 확인 후 전자계산서를 통해 추천수수료를 청구한다.
※ 할당관세 추천 신청서등 상세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부탁 드립니다.
출처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공고 제20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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