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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돼지고기 할당관세추천 세부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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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할당관세적용추천및수입관리세부요령(2022.6.22.)(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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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소비자 물가안정 및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돼지고기(냉동)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추천 세부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할당관세적용 추천품목에 관한 사항
(가) 품목번호 및 한계수량(총 36,000톤). [별표 3 참고]
(나) 할당관세율 : 기본세율 최고 25% → 0% 적용
(다) 추천품목 : HS코드 통관 품목(판매용 및 자사제품 제조용 공통)
2. 추천기관 : (사)한국육가공협회
3. 추천 신청기간
할당관세적용 추천 신청기간은 공고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한계수량 소진시 추천이 종료된다.
4. 추천의 유효기간 등
(가)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20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것으로 본다.
(나)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제3호 서식)에 ‘당초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원본’을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추천기관은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 한다
(다)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2022.12.31일을 경과할 수 없다.
5. 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가)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여야 한다.
(나) 할당관세적용 추천서를 교부받아 관할세관에 수입신고(통관)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수입신고필증(세관발급)’을 추천기관에 이메일 또는 FAX로 제출해야 한다(판매용 및 자사제품 제조용 공통)
6. 수수료
- 할당관세적용 추천수수료는 kg당 6원(부가세 별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며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천기관에 납부하여 한다.
7. 추천 신청서류
추천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추천신청서 교부
❍ (사)한국육가공협회 홈페이지(www.kmia.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나) 추천신청서 접수 : (사)한국육가공협회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7(사당동).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 우편(등기) 또는 이메일 제출(‘13’항에 따른 해당 추천신청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시에만 접수)
- 접수시간 : 09:00~18: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방문 및 이메일 공통적용)
- 접수 이메일 :kmia1@korea.com ※ 숫자 1
❍문의 : 돼지고기 할당관세 담당자
- 전화(02-588-1264~5). 팩스(02-522-8712)
※ 할당관세 추천 신청서등 상세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부탁 드립니다.
출처 : (사)한국육가공협회 공고 20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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