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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돼지고기 할당관세추천 세부요령
돼지고기할당관세적용추천및수입관리세부요령(2022.6.22.)(2).hwp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2.06.22
    • 조회수. 3256

☆ 국내 소비자 물가안정 및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돼지고기(냉동)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추천 세부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할당관세적용 추천품목에 관한 사항

(가) 품목번호 및 한계수량(총 36,000톤). [별표 3 참고]

품목번호

(HSK No)

품명

할당관세율

(기본→할당)

용도

한계수량

할당관세

적용기간

0203-29-9000

돼지고기/

냉동/기타

25.0%0%

판매용 또는

자사제품 제조용

30,000톤

공고시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자사제품 제조용

6,000톤

(나) 할당관세율 : 기본세율 최고 25% → 0% 적용

(다) 추천품목 : HS코드 통관 품목(판매용 및 자사제품 제조용 공통)

2. 추천기관 : (사)한국육가공협회

3. 추천 신청기간

 할당관세적용 추천 신청기간은 공고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한계수량 소진시 추천이 종료된다.

4. 추천의 유효기간 등

(가)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20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것으로 본다.

(나)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제3호 서식)에 ‘당초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원본’을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추천기관은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 한다

(다)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2022.12.31일을 경과할 수 없다.

5. 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가)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여야 한다.

(나) 할당관세적용 추천서를 교부받아 관할세관에 수입신고(통관)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수입신고필증(세관발급)’을 추천기관에 이메일 또는 FAX로 제출해야 한다(판매용 및 자사제품 제조용 공통)

6. 수수료

할당관세적용 추천수수료는 kg당 6원(부가세 별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며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천기관에 납부하여 한다.

7. 추천 신청서류

추천신청 건별 제출

최초 신청시 제출(1회)

① 할당관세적용 추천신청서<제1호 서식>

- 1부

②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 - 사본 1부

③ 상업송장(Invoice) - 사본 1부

④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사본 1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 사본 1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발급)

⑥ 수입대행계약서(수입대행계약시) - 사본 1부

*선하증권(B/L) 양도양수계약서 첨부

① 해당 영업신고(허가)증 또는 영업등록증(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사본 1부

* 신청인에 한 함

② 사업자등록증 - 사본 1부

◦ 신청인 및 수입대행업체 공통

◦ 추천시 다를 경우 추천건별로 제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붙임1)- 1부

◦ 신청인 및 수입대행업체 공통

◦ 추천시 다를 경우 추천건별로 제출

④ 할당관세추천 세부요령 준수 및 협조 동의서

(붙임2)- 1부

* 신청인에 한 함

추천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추천신청서 교부

❍ (사)한국육가공협회 홈페이지(www.kmia.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나) 추천신청서 접수 : (사)한국육가공협회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7(사당동).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 우편(등기) 또는 이메일 제출(‘13’항에 따른 해당 추천신청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시에만 접수)

- 접수시간 : 09:00~18: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방문 및 이메일 공통적용)

- 접수 이메일 :kmia1@korea.com ※ 숫자 1

❍문의 : 돼지고기 할당관세 담당자

- 전화(02-588-1264~5). 팩스(02-522-8712)

※ 할당관세 추천 신청서등 상세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부탁 드립니다.

출처 : (사)한국육가공협회 공고 20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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