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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이란?
관세법 상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하며,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관세사의 기본이자 고유영역인 수출입 통관업무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 활용을 통해 신속 / 정확 / 안전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출통관절차

흐름도

절차

수출이라 함은 수출하고자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출통관시 유의사항

  •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적재 전까지 물품 소재지 관할세관에 수출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 후 30일 이내 적재하여야 합니다.
  • 적재스케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재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송이란?
관세법 상 반송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하며, 반송에 관련된 절차를 반송통관이라 합니다.

반송신고 및 절차

  • 반송신고는 반송신고서(수출신고서 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반송유형별 신고 절차는「반송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송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여야 하고 반송물품의 경우 반드시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통관이란?
관세법 상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에 따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합니다.

수입통관이란?

  • 수입통관이라 함은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관세사의 기본이자 고유영역인 수출입 통관업무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 활용을 통해 신속/정확/안전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입통관절차

흐름도

수입통관시 유의사항

  • 수입화물은 보세구역 장치가 원칙이며, 검역물품 등 일부 물품의 경우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외에 장치할 수 있습니다.
  • 수입화물에 대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보수작업,해체,절단,폐기 등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보세구역 별 장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공고 후 매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