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여야 하고 반송물품의 경우 반드시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통관이란?
관세법 상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에 따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합니다.
수입통관이란?
수입통관이라 함은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관세사의 기본이자 고유영역인 수출입 통관업무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 활용을 통해 신속/정확/안전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입통관절차
흐름도
수입통관시 유의사항
수입화물은 보세구역 장치가 원칙이며, 검역물품 등 일부 물품의 경우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외에 장치할 수 있습니다.
수입화물에 대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보수작업,해체,절단,폐기 등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보세구역 별 장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공고 후 매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