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이란 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관세법에 의한 환급과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으로 구분됩니다.
환급종류별 요건을 검토하여 적정하고 안정적인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세환급 종류
환극특례법에 의한 환급 개요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고 있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적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 포함)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극특례법에 의한 환급 요건
관세환급요건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법 제3조)
수출이행기간(2년) 이내에(법 제9조)
환급대상수출(법 제4조)에 제공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해야 환급가능
간이정액환급제도
중소기업의 환급절차를 간소화를 위하여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수출환급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시에 적용됩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에 생산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