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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 (검역과 검사)
농수축산물 및 수입식품은 수출입통관시 수입요건이 요구되며, 수입요건은 크게
「검역」과 「검사」으로 구분됩니다. 농수축산물의 경우 품목에 따라 검역과 검사요건이 모두 적용되는 품목이 있음으로 수입품목이 어떠한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 검사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신고기관

  • 검역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물방역법

    신고기관

수입통관 구비서류

1.수입 전 준비 및 검토사항

영문성분분석표(Ingredients-성분 및 배합비율 100%), 제조공정도(Flow Chart)

현품 또는 현품이미지 확인사항

① 현품에 인쇄된 성분과 성분표(서류)상의 내용이 동일한지를 확인 2013년 7월 1일부터는 상이한 원료 및 첨가물 발견 시 행정처분 조치 될 수 있음.

② 현품에 인쇄된 제한적인 표현확인

③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및 읽는 법 확인

④ 한글스티커 사이즈 결정

⑤ 인증표시에 따른 수출국 Certificate 확인

※ 성분(원료) 사용가능 여부 , 첨가물의 사용조건에 따라 수입가능 여부가 결정 됩니다.

2.영업등록자 준비사항

① 사업자등록증

② 영업등록증 (식품등의 수입판매업)

③ 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

④ 선적서류(B/L, INVOICE, PACKINGLIST)

⑤ 원산지증명서(각국별, 한-OOFTA 원산지증명서)

⑥ 일본산 제품의 경우 방사능증명서(원본)

수출국 제조사 및 작업장 등록확인

3.수입식품 확인사항

① 해외제조업소 등록여부 확인 (등록시 7일 소요됨) - 2016.08.04. 부터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의무화 되므로 온라인 impfood.mfds.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Seal 주의사항 (우루과이, 칠레, 호주)는 정부에서 공인한 봉인(Seal)을 사용함으로 공인되지 않은 Seal를 사용한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됩니다.

4.수입축산물 위생평가제도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우리나라에 최초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위생평가 절차를 통하여 수입이 허용된 이후에만 수입이 가능함.

② 16.8.4.부터 해외작업장이 등록되지 않은 작업장의 축산물은 수입 신고를 할 수 없음

③ 식육 등 지정검역물의 경우, 식품위생법 특별법에 따른 등록과는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외작업장 승인을 받아야 함.

④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국가 또는 지역별 수입허용 축산물이 등록된 축산물만 수입가능 합니다.

⑤ 수입위생평가 진행절차 : 수출국의 수입허용 요청 -> 축산물위생설문서 송부 -> 수출국의 답변서 제출 -> 답변서 검토 -> 현지실사 -> 수입허용 여부결정 -> 수입위생요건 및 증명서식 협의 -> 해외작업장 등록 [해외작업장 등록은 국가간의 업무로써 최소 6개월 소요됩니다.]

수입통관 절차(식품 검사)

수입업무절차

  • 최초 최소수입량 : 100kg
  • 이후 동일사 동일제품이 반복 수입되는 경우에는 상기 일정과 동일하게 업무 진행되며, 식품검역접수시 무작위 정밀검사 여부에 따라 처리기한이 틀려지게 됩니다.
  • (무작위 정밀검사 : 5일~7일, 서류검사 : 2일, 단 일본산 제품은 매 수입 방사능 정밀검사 실시 됩니다.)

수입통관 절차(수산물 검역)

수입식품(수산물) 구비서류 및 검토내용

  • 준비물
  • ① 수산가공품인지, 수산물인지 확인, 그레이징 여부 및 중량확인
  • ② 협정국가의 경우 가공장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대상국가 :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중국, 러시아, 에콰도르 제품명 결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수산물)에 등록된 제품명을 사용하여 제품명을 사용합니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 품목여부 확인 (껍질 있는 새우, 전복, 굴) 수산물검역시행장에 반입(주로 입항지 구역에 보세창고 위치), 위생검역관 입회 및 현물검사

수입업무절차

  • 이후 동일사 동일제품이 반복 수입되는 경우에는 상기일정과 동일하게 업무 진행되며, 검역접수시 무작위 정밀검사 여부에 따라 처리기한이 틀려지게 됩니다.
    (정밀검사 : 7일, 서류검사 : 2일)

수입통관 절차(축산물 검역)

수입축산물 구비서류 및 검토내용

  • 주의사항
  • 계란이 함유된 아이스크림은 입항지 동물검역실시 (수출국 정부, 계란 살균증명서 원본 필요함.)
  • 제3국어 표시제품은 부적합처리 됩니다.
    -Seal 주의사항 (우루과이, 칠레, 호주)는 정부에서 공인한 봉인(Seal)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입업무절차

  • 최초 최소수입량 : 100kg
  • 이후 동일사 동일제품이 반복 수입되는 경우에는 상기일정과 동일하게 업무 진행되며, 검역접수시 무작위 정밀검사 여부에 따라 처리기한이 틀려지게 됩니다.
    (무작위 정밀검사 : 5일~7일, 다이옥신 정밀검사 : 15일, 서류검사 : 2일)

수입통관 절차(식물 검역)

수입식물 구비서류 및 검토내용

수입업무절차

  • 04.보세운송(1일 소요) -> 입항지 식물검역신청(2일 소요) CY 반입후 식물검역신청하며 – 다음날 현장검역 실시합니다. 현장검역전 CY 측에 반드시 컨테이너를 1단적재 요청하며 비용이 발생됩니다. 식물검역시 주의사항 : 현품이 다품종일 경우 콘테이너 뒷면에 샘플이 1박스씩 준비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 경우는 현품확인을 위해서 컨테이너를 CFS로 이동하여 적출(하역)작업을 하여야 하며, 운반비, 창고료, 하역비가 발생됩니다.
  • 이후 동일사 동일제품이 반복 수입되는 경우에는 상기일정과 동일하게 업무 진행되며, 검역접수시 무작위 정밀검사 여부에 따라 처리기한이 틀려지게 됩니다.
    (배양검사 정밀검사 : 7일, 서류검사 : 2일)